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검은 25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
이수룡 기자 2021-01-25 15:47:09